청아 이비인후과(이하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1. 병원은 진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①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② 선택항목
· 이메일, 문자·알림 수신 여부
→ 미동의 시 진료에는 제한이 없으나, 예약 안내·변경 알림·검사결과 안내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건강정보(민감정보)
· 병력, 진단명, 검사 결과, 영상자료 등
→ 진료 제공을 위해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수집됩니다.
2.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예약·상담) 입력
· 진료 접수 시 작성
· 검사·검진·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 방문자 분석 도구(쿠키 등)를 통한 자동 수집
제2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병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 진단·치료 및 의료 서비스 제공
· 진료기록 관리
· 예약·상담 및 본인확인
· 진료비 청구·수납 및 보험 심사
· 고지사항 전달
·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개발
· 연구·통계 목적(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된 형태로 활용)
제3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병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아래 경우에 한해 제공합니다.
1.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2. 관계 법령에 의해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감염병 신고 등)
3. 통계 작성·학술연구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병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리합니다.
• 위탁업무 예: 홈페이지 관리, EMR 시스템 운영, PACS 시스템 운영, 문자 발송 서비스, 서버/보안 관리 등
• 위탁기간: 위탁 계약 기간 동안
• 위탁 시 준수사항: 재위탁 제한, 안전조치, 사고 발생 즉시 통지, 업무 종료 시 파기 등
※ 실제 위탁업체는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병원은 개인정보를 아래 기준에 따라 보유·이용하며, 보유기간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진료기록부: 10년
• 조산기록부: 5년
• 방사선 사진: 5년
• 처방전: 2년
• 온라인 예약·상담 정보: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상법, 국세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릅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파기절차
·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시 파기 대상 개인정보 선별 후 즉시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파일: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종이문서: 분쇄 또는 소각
제7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방법)
1. 이용자(환자) 및 법정대리인은 본인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병원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요청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3. 아래의 경우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병원은 이용자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쿠키(Cooki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쿠키 사용 목적
· 접속 통계 분석, 사용자 환경 설정, 편의성 제공 등
3. 이용자는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정기적인 내부 점검 및 자체 감사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및 전송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전산실 및 기록보관구역 출입통제
직원 정기 보안교육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진일
• 연락처: 02-2213-9275
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및 공지)
본 방침은 법령·지침 또는 내부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 최소 7일 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시행일자: 2026.02.19
비급여안내
비급여 항목 및 금액표
구분
항목명
금액
단위/비고
표시금액
문서/제증명
진료확인서
3,000원
-
3,000원
문서/제증명
진단서
20,000원
-
20,000원
문서/제증명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15,000원
-
15,000원
문서/제증명
상해진단서(3주 미만)
100,000원
-
100,000원
문서/제증명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0,000원
-
150,000원
문서/제증명
영문진단서
30,000원
-
30,000원
문서/제증명
진료기록사본(1~5매)
1,000원
장당
장당 1,000원
문서/제증명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100원
장당
장당 100원
문서/제증명
CD복사
10,000원
-
10,000원
검사
미각검사(인지 및 역치검사)
50,000원
-
50,000원
예방접종
바리엘백신, 수두박스주(수두)
40,000원
-
40,000원
예방접종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자궁경부암)
210,000원
-
210,000원
예방접종
아다셀주(Tdap)
50,000원
-
50,000원
예방접종
프리베나20주(폐구균)
130,000원
-
130,000원
예방접종
박타프리필드시린지 1.0ml(A형간염)
70,000원
-
70,000원
예방접종
유박스비주 1.0ml(B형간염)
35,000원
-
35,000원
예방접종
싱그릭스(대상포진)
250,000원
-
250,000원
검사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20,000원
-
20,000원
검사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
30,000원
-
30,000원
검사
코로나/인플루엔자 동시검사
40,000원
-
40,000원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
1.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국적·언어·인종 및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의료진 등으로부터 담당의료진의 전문분야, 질병상태, 치료목적, 치료계획, 치료방법, 치료예상결과 및 부작용, 퇴원계획, 진료비용,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및 기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치료 및 계획된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거절 할 수 있고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3.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습니다.
4.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부기관 또는 외부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가치관이나 신념을 존중 받을 권리
환자는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이나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 받거나 권리를 침해 받지 않습니다.
6.신체적 보호와 안정을 취할 권리
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한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1.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2.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3.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